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전문분과 기술연구회 설치 세칙
2020년 4월 17일 제정 (다운로드: 전문분과기술연구회 설치 세칙(20200417))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이하 ‘본회’라 한다) 운영 규칙 제 3 조 7 항에 의거하여 전문분과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무)
기술연구회는 본회 운영 규정에 규정한 사업 목적을 전문 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으며, 학술행사 개최 (또는 논문지 발간)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또한 해당 기술연구회의 운영 규정(또는 회칙)을 포함한 기술연구회 학술 활동을 공개 및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조 (설치)
본회 회장은 10인 이상의 정회원으로부터 기술연구회 설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사이어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설치되는 기술연구회의 활동 범위는 기존에 이미 설치된 기술연구회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관심 있는 기술연구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 5 조 (기구)
기술연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구를 둔다.
- 총회
- 운영위원회
제 6 조 (운영위원회 구성)
기술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운영위원장
- 부위원장
- 운영위원(10인이내)
- 감사
제 7 조 (운영위원의 선출)
기술연구회 운영위원은 연구회 총회 또는 연구회 운영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8 조 (사업 운영)
기술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토의 결의된 사업은 소사이어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제 9 조 (재정)
- 기술연구회 재정은 연구회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자금 관리는 기술연구회에서 별도로 하고 소사이어티에 보고하기로 한다.
제 10 조 (사업 보고)
운영위원장은 소사이어티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실적, 계획) 및 경비 수지(예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칙 제정)
각 기술연구회 회칙은 별도 제정하여 소사이어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12 조 (해산)
- 기술연구회 해산은 연구회 총회에서 제적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은 즉시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장은 기술연구회가 연속 2회 이상 제 10 조의 사업보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소사이어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연구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이사회 결의된 날(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