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회칙
2008년 4월 11일 제정 2014년 6월 17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8년 6월 15일 개정 (다운로드: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회칙(20180615)) 2018년 11월 30일 개정 (다운로드: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회칙(20181130)) 2020년 04월 17일 개정 (다운로드: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회칙(2020041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본회는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 명칭 은 Software Engineering Society(약칭 SES)라 한다.
제 2 조 (목적)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는 소프트웨어공학 분야의 학문적, 교육적, 기술 적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정부기관에서 소프트웨어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들간의 활발하고도 체계화된 소프트웨어공학 관련 이론, 경험과 기술 공유의 장을 제공한다.
제 3 조 (활동)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소프트웨어공학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 소프트웨어공학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 소프트웨어공학에 관한 상호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 소프트웨어공학 관련 학술지 발간
- 소프트웨어공학 연구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 협력
- 기타 본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된 부대사업
- 본회는 상기 제1호~6호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 연구 활동 단체로 분과 기술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정회원으로서 소프트웨어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학생회원: 한국정보과학회 학생회원으로서 소프트웨어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특별회원: 소프트웨어공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한 자 또는 기관
- 준회원: 소프트웨어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고, 본 회의 사업에 활동하고 있는 자
제 5 조 (회원가입)본회의 회원은 제4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한국정보과학회 또는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를 통해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함)
-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할 권리(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함)
- 학술회의 참가 및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 기타 회칙으로 정하는 권리
②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총회 의결사항 및 제규정 준수 의무
-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 7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본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①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0인 이내
- 이사 100인 이내
- 감사 2인
- 명예회장 약간 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사무집행을 총괄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본회의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며,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의 명에 따라 조직총무편집학술기획교육 등으로 사무를 분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 및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임)①회장은 총회를 참석한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현 회장 임기 만 료 2개월 전까지 선출하고, 투표수의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②회장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임원을 역임한 사람이 갖는다.
③부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⑤감사는 회계 및 법률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⑥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운영위원장 포함)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만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 중 보궐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새로운 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전임자의 임기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전문위원)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공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조 직
제 13 조 (총회)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제 14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회장이 의결을 요청한 사항, 본회의 활동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과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제 15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명예회장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이사회의 소집)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 18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 및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예결산에 관한 사항
- 회원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회비 등의 책정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1/10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 20 조 (위원회 구성)
①본회의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임 회장(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운영위원장 포 함)과 현 회장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회장은 자문위원회 의장을 겸하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본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본회의 학술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학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본회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를 둔다. 협력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30인 이하의 협력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협력위원회 의장을 겸하며, 필요시 협력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운영 및 기술 분과 위원회 등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 장 회계 및 재정
제 21 조 (재정)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소정의 운영기금을 비 축하여 관리한다.
제 22 조 (예산 및 결산)회장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예산 및 결산, 기금사용 내역에 대한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3 조 (회칙 개정)회칙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 24 조 (본회 해산)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회장 은 즉시 이를 한국정보과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 (제규정)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 26 조 (기타)기타 사항은 한국정보과학회 회칙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본 회칙은 본회 설립 승인일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경과조치) 2008년 4월 11일 현재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운영위원은 본 회칙에 의한 초대 임원이 된다.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운영위원장은 초대 회장,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부위원장은 초대 부회장,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운영위원은 초대 이사,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감사는 초대 감사,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고문은 초대 명예회장이 된다.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08년 4월 30일에 만료된 것으로 한다. 차기 회장 은 2008년 3월 27일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08년 5월 1일부터 개시된다.
③(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회원 및 예산의 승계)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의 회원 및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