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

2018.11 개정

제 1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정회원으로서 소프트웨어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학생회원: 한국정보과학회 학생회원으로서 소프트웨어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특별회원: 소프트웨어공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자 또는 기관

제 2조 (회원가입)
본회의 회원은 제1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 한국정보과학회 정회원 및 학생회원은 입회원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 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함)
–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할 권리(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함)
– 학술회의 참고 및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 소사이어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과 홈페이지에 홍보물 게재(특별회원에 한함)
– 기타 회칙으로 정하는 권리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총회 의결사항 및 제규정 준수 의무
–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연회비 납부 의무 (특별회원에 한함, 회사의 규모에 따라 1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며, 본회의 각종 행사 후원으로 납부 가능 )

제 4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특별회원 입회원서 다운로드 : 특별회원 입회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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