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운영규칙
2014년 6월 17일 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8년 6월 15일 개정 (다운로드: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운영규칙(20180615))
2018년 11월 30일 개정 (다운로드: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운영규칙(20181130))
2020년 04월 17일 개정 (다운로드: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운영규칙(20200417))
2023년 04월 7일 개정 (다운로드: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운영규칙(20230407))
2023년 10월 27일 개정 (다운로드: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운영규칙(20231027))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회칙 제25조에 의하여 회칙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회 및 퇴회
제 2 조 (입회 신청 절차)
①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한국정보과학회를 제출한다.
②특별회원 입회신청자 또는 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3 조 (회원의 퇴회 절차)
①회원으로서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퇴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비
제 4 조 (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회칙에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학생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특별회원 기관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책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④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 4 장 회 무
제 5 조 (이사회의 사무분장) 회장은 이사 중에서 약간명을 선정하여 총무, 기획, 학술, 교육, 출판, 대회협력, 조직 및 지원 등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①총무이사는 문서에 관한 사항과 금전출납, 재산관리, 이사회 준비 및 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기획이사는 소사이어티 사업기획 및 장․단기 로드맵 수립, 학술행사(한국 소프트웨어공학 학술대회(KCSE), 소프트웨어공학 단기전문강좌 등) 기획 및 진행, 회원관리, 각종 홍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③학술이사는 국제행사 유치, 국제 학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수행, 논문 모집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편집이사는 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논문지 편집 및 발간, 뉴스레터 발간, 소프트웨어공학 대학 교육을 돕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대외협력이사는 협력기관 발굴 및 교류, 홍보 및 회원들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조직이사는 회원관리, 홈페이지 관리, 각종 학술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⑦교육이사는 소프트웨어공학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 5 장 위원회
제 6 조 (위원회의 설치)
①본 소사이어티에는 회칙 제20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기획 위원회
(2) 학술 위원회
(3) 교육 위원회
(4) 편집 위원회
(5) 대외협력 위원회
(6) 조직 위원회
②기타 행사 및 사업수행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둔다.
제 6 조의 2 (기술연구회 설치)
①본 소사이어티에는 회칙 제20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기술연구회를 둔다.
(1) 블록체인 기술연구회
제 7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회장, 총무, 감사, 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소사이어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는 년 4회 이상 개최한다.
③기술연구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 6 장 논문지 및 뉴스레터
제 8 조 (논문지 발간 및 배포)
①필요시 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논문지를 발간한다.
②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논문지는 회원에게 배포한다.
제 9 조 (소식지 발간 및 배포)
①(소사이어티는 소식지를 연 2회 발간한다)
②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소식지는 모든 회원에게 배포한다.
제 7 장 포상 및 장려
제 10 조 (포상분야 및 대상) 본 소사이어티의 포상분야와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포상분야는 학술분야, 기술분야, 공로분야, 기타분야로 한다.
②포상의 대상: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발전과 본 소사이어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및 기관으로 한다.
제 11 조 (포상분야별 상의 제정, 변경, 폐기)
①학술분야, 기술분야, 공로분야의 상의 제정, 변경, 폐기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기타분야의 상은 회장이 상의 제정, 변경, 폐기 할 수 있으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포상자 선정 및 포상)
①학술분야, 기술분야, 공로분야의 포상자 선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기타분야의 상은 회장이 포상자를 선정 시행할 수 있다.
제 8 장 우수국제학술대회 지원
제 13 조 (목적) 소프트웨어공학(SE)과 관련된 우수 국제학술대회의 국내 유치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내 SE 관련 연구자들의 학문 발전과 국제 교류를 증진시키고, 우리 소사이어티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 조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대상으로 한다.
① 우리 소사이어티 이사가 General Chair, Organizing Committee Chair 또는 Program Chair를 맡아 국내에 유치한 국제학술대회.
② 3개국 이상에서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
③ SE 관련 우수 국제학술대회 – 한국연구재단의 우수 국제학술대회 목록에 있는 SE 관련 학술대회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참가국 수, 참석자 수, 저명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15 조 (지원내용)
① 소사이어티 구성원의 학술대회 직접 참여 및 참석을 독려한다. (논문제출, 튜토리얼 개최, 워크샵 개최, 기조연설, 초청강연 등).
② 국내외 홍보를 지원한다. (메일링 리스트 및 소사이어티 홈페이지 등 활용).
③ 학술대회 유치(Bidding) 시 요청하면 소사이어티의 공식적인 지지 서한을 발송한다.
④ 학술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총 참석자 수 500명 이상 – 최대 2천만원, 총 참석자 수 300~500명 – 최대 1천만원, 총 참석자 수 300명 이하 – 최대 500만원).
⑤ 우리 소사이어티 회원사의 학술대회에 대한 스폰서 참여를 독려한다.
제 16 조 (지원 요청 및 승인 방법) 국내 유치 국제학술대회의 General Chair, Organizing Committee Chair 또는 Program Chair를 맡을(또는 맡은) 소사이어티 이사가 학술부회장에게 학술대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원을 신청하고, 이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보고를 거쳐 승인한다.